채팅어플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했다”며 협박
성매수남에게 성행위 시킨 뒤 영상 촬영하고 신고 못하게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해 현금을 빼앗고 협박용 영상을 촬영한 이들이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최근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폭행 등 혐의로 A(21)씨와 B(19)양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1달여 동안 채팅어플로 성매수남 7명에게 접근해 B양과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전주와 충남 일대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19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성매수남과 B양이 함께 있는 모텔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협박하며 둔기로 폭행했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빼앗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성매수남들에게 성행위를 시키고 촬영해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성매수남들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 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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