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학교 측, 정직 1개월 징계 내려
전북대학교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3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안을 인지한 전북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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