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대 교수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500만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학교 측, 정직 1개월 징계 내려

전북대학교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3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안을 인지한 전북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