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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성폭행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강간 혐의 무죄 주장
1심 재판부, 강간 혐의 등 유죄 인정 징역 3년6월 선고
전북경찰청, 해당 경찰관 파면 징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관 A씨 변호인은 “카메라 촬영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간 부분은 사실오인이다.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외부위원 3명과 경찰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씨 파면을 결정했다.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인데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다.

 

/강인·엄승현 기자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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