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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일로 다투다 직원 둔기로 내려친 60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50대 피해자는 수개월째 의식불명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농장에서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60대가 법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1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닭 사육농장 관리자 A씨(60)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9시30분께 진안군 한 닭 사육농장에서 농장 직원 B씨(58)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와 농장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홧김에 근처에 있던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더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 중이다. 수년 전 아내와 사별한 B씨는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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