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 개조 차량 올해만 226대 적발
운전자 64.7% 불법 개조 차량으로 고통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 인력 확대” 해명
근절되지 않는 불법 개조 차량으로 운전자들이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내 단속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은 226대이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 등화 장치 개조가 가장 많았고, 규격 이상 밝기의 불법 등화와 LED설치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 전조등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걸려 운전자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
공단측은 이 같은 위험이 시속 80km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량을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차량으로 운전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일 발표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14명 가운데 64.7%인 656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불편함을 경험했다.
응답들 중 30.4%가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를 경험했고, 과도한 소음 24.3%, 등화장치 정비 불량 16.8%, 화물차 과적장치 8.5% 등을 토로했다.
특히 운전자들의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개조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단속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은 도내 1명에 불과해 추가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청 관계자는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전문인력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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