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거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전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동거녀가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베란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판시했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