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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매2터널 경찰 수사 결과, 원인은 인재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운전자 6명 송치
사고 원인은 과속·안전거리미확보 등
최초 연쇄 추돌사고 야기한 운전자,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안 해

남원 사매2터널 사고 현장. 사진제공= 전북소방본부.
남원 사매2터널 사고 현장. 사진제공= 전북소방본부.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원 사매2터널 교통사고는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운전 미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남원경찰서는 사매터널 사고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 등 총 12명을 입건, 이중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운전자 6명은 입건됐지만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공소권 없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6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운전자들의 운전 안전 미준수로 봤다.

당시 폭설로 5.6cm의 눈이 쌓여있었고 기온도 영하 2.8도에 도로가 결빙 상태였지만 감속운전을 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과속 외에도 최초 사고 운전자가 사고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결론지었다.

최초 추돌사고는 사매 1터널 출구에서 발생했다. 25t 화물차량이 장갑차를 실은 트레일러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 상태에서 두 차량은 500여m가량 진행, 사매2터널 진입 90여m 지점에 멈춰 섰다.

이들 차량은 사고 이후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입한 차량들이 사고 차량을 피하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과속 등을 한 운전자 4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업무상과실 부분을 검토했지만 제설작업 실시, 소방시설 및 비상상황실 운영 등 공사 측이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차량이 CCTV 사각지대에 있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사고 위험성과 같은 내용 홍보와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통안전 취약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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