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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으로 갚을게”…지인 사기친 60대

4억 1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3년6월 선고
피해자, 재산 모두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
재판부, 피해회복 안 됐고 사기행각 죄질 나빠 엄벌 판단

거짓 재력을 과시해 지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사기 혐의로 A(60·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5일 전주 모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내는 등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4억1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에 땅이 있는데 보상금으로 많은 돈이 나올 예정이다. 원룸건물 3채를 지을 예정인데 1채를 주겠다”고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면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주면 몇 달 후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조사결과 A씨는 보상을 받을 토지가 없고 특별한 재산 없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 재산과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과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존재하지 않는 토지 보상금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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