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혁신도시 3개 단지 불법 전매 합동조사
768명 조사해 57명 적발, 43개 업체에 행정처분
추가 조사 필요한 271명에 대한 조사 속도 높여
경찰, 에코시티 포레나 불법 전매 수사 진행 중
불법 전매 수천만원 웃돈, 아파트 값 '급등' 야기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불법으로 매매한 투기세력을 무더기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외에도 200여명이 추가 조사대상에 오른데다 경찰에서도 에코시티 포레나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전주시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대상자 100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다.
조사결과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57명이 적발됐고, 이들의 불법 전매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도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불법 전매한 57명을 고발하는 한편 43개 업체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필요한 271명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는 분양가격이 3.3㎡당 900만 원 선이었는데 불법 전매로 웃돈이 수천만 원씩 붙어 거래되면서 신규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특히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기존 아파트 값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전주지역 전체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들과 함께 경찰에서도 에코시티 포레나아파트의 불법 전매 의심자 수백 명을 수사대상에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전매가 확인된 세대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급계약이 취소된 세대는 분양사로 소유권이 넘겨져 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우선 세대에 공급될 전망이다.
전주시의 대대적인 불법 전매 단속과 경찰의 불법 전매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급등한 전주지역 아파트 값이 안정세를 찾을지 주목된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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