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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불법전매 의혹 아파트, 부동산 업계 뜨거운 관심

에코시티·혁신도시 등 3개 단지 50여 세대
수사결과 불법전매 확인시 분양 취소·재분양
첫 분양가보다 현재 1~2억 올라 관심 쏠려

20일 전주지역 불법전매 의혹 아파트가 부동산 업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불법전매 수사대상인 전북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조현욱 기자
20일 전주지역 불법전매 의혹 아파트가 부동산 업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불법전매 수사대상인 전북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조현욱 기자

불법전매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지역 신규 분양아파트의 재 분양 여부를 놓고 전북지역 부동산업계의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 불법전매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에 분양권이 귀속돼 재 분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미 전매 기간이 끝난데다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당첨되는 순간 로또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는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대상자를 경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대상은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록,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 50여 세대가 해당되며,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도 에코시티에 있는 포레나아파트에 대한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불법전매 수사대상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결과 불법전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분양은 취소되고 분양권은 수탁사에 귀속된다. 이럴 경우 당초 공급방식대로 특별공급 대상은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되고, 일반에 분양됐던 아파트는 일반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절차를 밟게된다.

이미 에코시티 기존 입주 아파트의 경우 분양당시보다 1억 원에서 최고 2억 원 가까이 오른 상태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양받을 경우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분양당시 3억 여원에 분양됐던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2차 7블록 112㎡의 경우 최근 5억375만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고 2018년 3억여원이었던 에코시티 더샵아파트도 4억7789만원에 거래됐다.

도내 부동산 업계는 불법전매가 확인돼 재 분양 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약경쟁이 최소 1000대 1, 많으면 2000대 1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수사결과 불법전매가 확인된다 해도 이의신청이나 계약권 환수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분양대금만 주고 환수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사자 간 손해배상 등의 영향으로 분양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수탁사에 귀속돼 재 분양에 나서기 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도내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주 에코시티 주변 분양사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며 “불법전매로 판명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향후 재 분양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재분양이 이뤄질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명확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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