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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지역업체 배제 논란

지역업체 사실상 의무화한 공동행방식에서 단독으로 변경
평가방식도 특정 대기업에 유리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최근 익산시가 공개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용역에 관한 사전규격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고, 특정 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입찰방식을 공동도급방식에서 단독도급방식으로 변경해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이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재생자원센터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1일 200톤 용량으로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시설로 2009년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익산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공동이행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20%이상일 경우 적격심사(지역업체 참여도 부문)에 가점 3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시켜 지역업체가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각각 5개사와 4개사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가해 지역업계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에 시행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공동도급방식에서 단독도급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평가방식 또한 특정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전규격 공개의 내용은 ‘입찰 및 계약방법’에 있어 ‘단독도급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행정안전부 예규상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제3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 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익산시의 사전규격에 대한 업체들의 이의신청이 10여건 이상 접수됐다.

사전규격 공고 내용에 따라 단독도급만 허용할 경우 도내 업체들은 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는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유리한 사전규격의 평가기준에 따라 특정 대기업만 고득점을 받게돼 도내 업체들은 들러리만 설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킨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익산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도 살리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위해서는 사전규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번 입찰을 종전과 같이 공동도급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도급방식을 이행해 왔는데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받아들여 단독도급방식을 채택했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시했을 뿐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업체들이 접수한 사전규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계약심사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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