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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사교육 확산…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1 전주에 거주하는 이모(35·여)씨는 매주 1회 방문해야 하는 자녀 학습지 방문교사가 한달에 2회 방문하면서 미방문 날짜에 대해 보충수업도 진행되지 않는 계약불이행으로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 고창에 거주하는 천모(32·여)씨는 학생요리체험을 위해 1인당 7만 원씩 4명분 28만 원을 학원에 결제하고 체험을 예약했다.

이후 해당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 체험 취소와 환불을 이야기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재료 구입을 완료한 상태라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 늘면서 이에 따른 교육서비스 관련 소피자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교육서비스(인터넷 교육, 학원, 학습지, 각종 자격증 교재 등)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7건, 2018년 152건, 2019년 164건, 올해 1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46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 297건(54.1%), 위약금 과다 청구 78건(14.2%), 환급거절 60건(10.9%), 환급지연 17건(3.1%)으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5건(4.6%), 품질 14건(2.6%), 가격 및 요금 11건(2.0%), 미성년자 계약 11건(2.0%), 기타 36건(6.5%)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을 하고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한다”며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고 장기계약의 경우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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