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한 농장에서 말 다툼 벌이다 둔기로 내리쳐
재판부 "둔기로 쓰러진 동료 수차례 때린 점 살인미수 맞다" 판단
전주지법은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9시30분께 진안군 한 닭 사육농장에서 농장 직원 B씨(58)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던 중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둔기로 수차례 더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른 동료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지원금 647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점과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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