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정수 전 무주군수 ‘혐의없음’

변호사 비용 3200만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전주지검, 지난 2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던 황정수 전 무주군수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전 군수는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 3200만원을 A씨와 B씨 등 2명에게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이 황 전 군수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황 전 군수는 해당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방검찰청은 1년여 후인 지난 28일 황 전 군수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보했다.

황 전 군수는 “진실은 결국 다 나타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