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공무원 감사원 행정소송 제기 가능법’ 발의

현행법 감사원 징계요구 두고 공무원 행정소송 불가
징계·문책 요구만으로 승진, 상훈 배제되는 상황
개선 위해 공무원 행정소송 가능하도록 규정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공무원도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문책요구만으로도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원은 징계요구 등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 징계 요구 등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제 방법 등을 제약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축되고 복지부동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처리하고 나면 포상 대신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는 자조가 팽배한 현실이다”며 “따라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