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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무원 감사원 행정소송 제기 가능법’ 발의

현행법 감사원 징계요구 두고 공무원 행정소송 불가
징계·문책 요구만으로 승진, 상훈 배제되는 상황
개선 위해 공무원 행정소송 가능하도록 규정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공무원도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문책요구만으로도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원은 징계요구 등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 징계 요구 등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제 방법 등을 제약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축되고 복지부동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처리하고 나면 포상 대신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는 자조가 팽배한 현실이다”며 “따라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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