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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안 무섭다’…경찰관 폭행 사건 잇따라

전주지법, 최근 경찰관 폭행 혐의 3건 유죄 판결
출동한 경찰 피하기는 커녕 오히려 주먹 휘둘러
재판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죄질 나빠” 판결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서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9월23일 새벽 전주시 한 모텔 앞에서는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욕설한 B씨(45)가 검거됐다.

또 지난해 10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C씨(44)가 경찰 순찰차의 진로를 막고 행패를 부려 기소됐다. C씨는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피웠다.

법원은 B씨와 C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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