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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 살인은 '인정'·강도는 '부인'

두 번째 부산 여성 살인사건 추가 기소돼 병합
살인보다 무거운 형량의 강도살인은 여전히 부인

연쇄살인범 최신종(31)이 추가 기소돼 병합된 두 번째 살인과 관련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량의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전주지방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는 전주 30대 여성 살인사건에 이어 추가 기소된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15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완주군 춘향로 인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와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완주군 춘향로 인근 복숭아밭에 사체를 버려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최신종을 추가 기소했고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다”라며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최신종은 앞선 전주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부분을 부인해 왔다.

현행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도살인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증인신문과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고인신문과 피해자 유족 진술 등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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