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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반려

군산경찰, 지난 9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집회신고 99명인데 600명 이상 운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검찰, 폭력행위 직접증거 부족 등 이유로 10일 구속영장 신청 반려
군산경찰, 향후 증거 등 보완해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예정

속보=검찰이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군산지역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9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10일자 4면)

A씨 등은 앞선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대치하던 경찰관 수명을 폭행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는 99명이었지만, 실제 집회에는 600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집회는 이어졌고,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0일 이를 반려했다. 사유는 폭력행위에 대한 직접증거 부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경찰서는 이에 대해 향후 증거 등을 보안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이 제2의 광화문 집회 사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그들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 군산시민의 안전은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적시했으며 10일 오후 5시 기준 13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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