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민사회단체 “잼버리 부지 사업 현행법 위반했다” 검찰 고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 "농어촌공사·새만금위원회, 현행법 위반"
"농지관리기금을 농지 조성 아닌 관광레저용지 조성에 썼다" 주장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식 절차 밟아 농업용지로 변경 의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새만금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16일 전주지검을 찾아 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환경영향평가법,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농지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을 사실상 관광레저용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8.8㎢의 대규모 매립과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농지조성 사업이 아니고 명백히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농지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로 일정 규모 이상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3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나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6일 편법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을 결정하고, 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통해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새만금위원회에서 기존 관광레저부지 일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잼버리 행사 후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 결정시까지 농업용지로 본다는 결정이다. 정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