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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는 하늘’ 조폭, 여전히 활개

엄격한 행동강령으로 세력 유지하며 위력 과시
조직간 세력 다툼하거나 수틀릴 경우 무차별 폭행
최근 폭처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실형 잇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속 39명 포함해 193명 검거
전북경찰, 시기·테마별 단속 등 예방 및 검거에 주력 입장

A씨(28·남)와 B씨(28·남)는 익산지역 C파 폭력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각각 2019년 8월과 9월에 가입했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폭행, 형법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D씨(28·남)는 전주지역 E파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조직원으로 활동해 왔다. 다수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구속돼 E파 조직이 약화되자 그 세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2018년 6월과 12월에 주위 다른 이들의 조직 가입을 강요·권유하고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폭력조직은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여기며,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는 식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쳐 활동무대를 배회하며 위력을 과시한다. 문제는 조직간 세력 다툼이 벌어지거나 유흥주점 내 시비 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북경찰 역시 특별단속기간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건은 86건에 이른다. 전주 58건, 군산 13건, 익산 15건 등이다. 구속 39명을 포함해 193명이 검거됐다.

올해 초 군산지역에서는 강제 가입 후 탈퇴 의사를 밝힌 고교졸업생 3명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1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단속·처벌 강화, 탈퇴 조직원 보호 프로그램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히 조폭 가담 범죄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등 제도권에서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폭 특별단속 기간 운영, 시기별·테마별 단속 등 관련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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