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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우정이 불러온 비극’ 친구 말에 살인 저지른 20대 징역 18년

자신의 친구 폭행했다는 말에 격분해 살인 저질러
재판부 "흉기 미리 준비한 점 등 비춰 범행 미리 계획"

친구가 폭행 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2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용복동 한 주택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 집으로 찾아가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오른쪽 가슴과 복부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A씨가 달아나려 하자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온몸을 흉기로 10차례 찔렀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친구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노예처럼 지냈다”는 말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와 A씨는 결손가정에서 자라며 한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A씨는 성인이 된 조씨의 친구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미리 범행을 준비했고 운전해서 찾아갔다. 범행 전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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