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륜 저버린 범죄에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피고인, 시종일관 의자에 기대어 천장만 바라본 채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 없이 부친을 둔기로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를 가지고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친은 6·25 참전용사로서 보조금을 받아왔고 이를 가지고 모친이 가끔씩 집에 들르던 아들에게 용돈을 주곤 했는데, 범행 당일에는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부친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부모의 이름과 상중(喪中)이라는 글씨가 적힌 메모를 남겼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A씨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만을 바라본 채 시종일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했고, 당시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유족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잘 살펴 달라”고 짤막하게 변론을 마쳤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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