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말로만 조폭 가입했다” 항변에도 실형 선고

전주지법, 폭력조직 나이트파 가입한 20대에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장난스럽게 말로만 가입한다고 한 것” 혐의 부인
재판부 “범죄단체는 그 자체 폭력성·집단성으로 위험성 크다”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장난으로 가입한다 말만 했을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나이트파 한 선배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억울하다. 그냥 장난으로 그러겠다고 말로만 했을 뿐이다. 실제로 (조폭) 생활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단체 가입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자체 폭력성?집단성으로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다. 그로 인해 사회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고,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동상해죄로 판결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교정의 목적을 망각한 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