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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고공농성 벌인 플랜트노조원 3명 영장

경찰이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벌인 플랜트노조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산시 한 발전소 공사 현장의 20여m 높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사측과 합의한 조합원들은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으며 경찰은 사전에 관련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에 노조는 경찰이 고공농성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집회를 한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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