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1590만 원 빌려 갚지 않은 50대
법원, 갚을 능력 없이 빌렸다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주지법은 최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에게 15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16일 지인에게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다음달까지 꼭 갚겠다”며 159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피해자도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고의로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편취금을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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