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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천관리 책임 회피 속…“아들 죽음은 인재”

지난 8월 전주 공사현장 하천 20대 익사 사건
6일 유족 기자회견 열고 “안전관리 부실” 주장
"표지판 등 안전시설 없었고, 공사중인 2년간 행정·건설사 모두 관리 안 해"
“법령상 하천 훼손 점검·시정조치·건설사 관리감독 의무 등 어겨 관련자들 처벌 원해”

지난 8월 전주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대 아들을 잃은 박모 씨(56)가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시공사 등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기관들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8월 전주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대 아들을 잃은 박모 씨(56)가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시공사 등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기관들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전주 공사현장 하천 20대 익사 사건을 두고 관리주체인 전주시와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안개속인 진실규명에 유족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고인의 아버지인 박모(56)씨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아들의 죽음을 어떤 곳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수십 년간 여름철 시민 물놀이터였던 곳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고 박모(24)씨 등 일행 5명이 지난 8월 18일 색장동 일대 전주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박씨가 2.5m 물속 구덩이에 빠져 변을 당했다. 평소 해당 하천 수심은 50~60cm가량이지만, A건설업체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으로 가는 임시다리를 짓기 위해 세운 철골기둥 주변이 2.5미터가량 패여 수심이 깊어진 상태였다.

특정 하천구간 바닥이 깊게 패인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그간 하천관리·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 훼손과 안전성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당시 현장에 표지판·스티커 등 위험표시도 없었다. 2년간 하천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됐다”며 “이는 하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규칙 등 법령상 행정과 시공사의 하천 훼손 점검·보고· 관리감독 의무 등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는 2019년 12월 A건설업체에 공사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이후 해당 구간의 훼손, 유지보수, 안전성 여부 등의 관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내줄 때 이미 안전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또 업체가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체관리구역이 방대한 상황에서 점용허가 구역까지 관리하긴 어렵다. 수심이 깊거나 피해가 있는 구역은 더 중점 관리하지만 해당 구역은 평소 수심도 얕아 큰 사고가 없던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A업체도 웅덩이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곳은 하천에 대한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천 밑바닥 등의 관리는 않는다”면서 “당시 현장 근로자가 한 차례 공사중이라며 피해자를 막았는데도 추후 근로자들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 다시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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