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진행 중인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2015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0.7%인 반면 2016년 1.3%, 2017년 1.5%, 2018년 1.8%, 지난해는 1.9%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제주지법이 2년 초과하는 사건 비율 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전주지법 순이었다.
특히 전주지법은 매년 전국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2년 초과 사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적이다.
김진애 의원은 “직장을 다니며 소송을 하는 국민은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부담감을 느낀다”며 “재판 기간 증가의 이유가 인력 문제, 사건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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