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갑자기 나타나 순직 급여를 받아 간 생모,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현 씨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 서영교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강화현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강 씨는 “동생의 순직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유족의 권리이다”며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이에 이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유족에게 올바른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것은 학대에 가까운 것이고 강화현씨의 생모에게 지급되는 순직 급여는 본질에 어긋난 것이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뒤 순직 유족 급여가 돌보지도 않던 생모에게 전달되면서 세간에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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