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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막대기에서 유전자가 검출되고 메모지와 빗자루를 감싸고 있던 종이에서 지문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온 이후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점을 비롯해 부검결과와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살인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겁다. 천륜을 저버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살해한 것에 대해 참회와 반성이 없고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로 부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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