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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서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50명 ‘법정행’

전주지검, 114명 입건…64명은 불기소 처분
국회의원 당선인 4명 포함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전북지역 선거사범으로 총 50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총 11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그 중 50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 고발건이 27건, 기타 고발건이 58건이며 검찰 인지와 사경 인지로 입건한 건이 각각 8건과 21건인 것으로 나왔다.

지청을 제외하고 전주지검은 총 68명을 입건했으며 30명을 기소, 3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중 단서별로는 선관위 고발(16건), 기타고발(34건)이 두드러졌으며 검찰 인지가 8건, 사경 인지가 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사범 114명의 유형별 수사결과, 흑색·불법선전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 15건, 금품선거 10건, 선거폭력·방해 10건, 기타 27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에서는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등 전북 지역구의 국회의원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선 지난 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상대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기소됐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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