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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2명 연쇄살해’ 최신종 사형 구형

검찰이 여성 2명을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주 30대 여성과 부산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증인신문과 유족 진술 등이 이뤄졌으며,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신종은 검찰 측에서 범죄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자 영상 화면을 응시하기도 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최신종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약 기운이 올라와 제정신이 아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 필름이 끊겨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유추해서 대답한 것이다” 등 모호한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 측은 “오늘 유족들이 진술한 내용처럼 한 가정의 여동생이자 딸인 여성들이 어느날 갑자기 살해돼 버려졌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 인륜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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