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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어도?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는데…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호장비 미착용 등 제재 규정도 불명확

2일 전북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일 전북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3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2건(사망 1명·부상 1명), 2018년 2건(사망 1명·부상 1명), 2019년 7건(사망 1명·부상 7명)으로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9월 기준, 4건의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가 발행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전거도로가 명시되지 않은 인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와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교 캠퍼스 내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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