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김창룡 경찰청장 등 참석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 등이 첫 국회 토론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실시됐다.
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발의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지만, 토론 과정에서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송하진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자치분권’ 보다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자치분권의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안심 지역사회 실현’, ‘지역민생 치안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서라도 시·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 하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었다”며 “이번 개정법 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자치경찰의 사무의 실질적인 책임 주체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해 임명하도록 해야하고 또 인사권에서도 시·도경찰청의 경무관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자가 인사권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영환 경남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경찰의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토론회가 시·도지사의 권한에만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며 국민들과 경찰관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시행이다. 진정한 도입을 위해 1년 이상 준비와 1년 이상 시범 시행이 필요 전면 수정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이번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데 왜 제복 입은 시민인 경찰관은 없는지, 과연 자치경찰제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민은 일원화, 이원화가 아닌 위급 시 도와주는 경찰관을 원하는데 신고 시 자치나 국가냐 경찰관들이 고민하면서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전북지역 한 경찰관도 “토론회에서 말한 것처럼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의견도 모이지 않은 것은 문제다”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행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에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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