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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대 사기행각 벌인 40대 검찰 송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14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41·여)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총 1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전부 거짓말이고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한 A씨는 이후 남편 등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지난달 16일에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투자 피해 금액을 본 친척 중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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