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혼선 막기 위한 합치 과정 관건
자치경찰제는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 반발과 함께 시·도지자, 경찰 입장이 각각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본청·지방청·경찰서·부속기관) 278곳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 의견을 모았다.
조사 결과 34.1%가 자치경찰제 사무 전가로 긴급신고 대응 역량이 약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경찰법 전문개정안의 사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14.7%는 자치경찰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17.5%는 내·외부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며 법안 시행일을 연기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교통·생활 등 관련 부서를 자치경찰로 지정해 사무만 구분하는 일원화 모델이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 권한 비중이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에 쏠려 있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 분권인데, 논의가 부족했다”며 “경찰과 자치단체가 각각 내부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맞춰 나가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치안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민에게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합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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