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3시간 만에 자수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김제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김제시 흥사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53)를 자신의 11t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으며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 차량에 의해 발견돼 신고됐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10분께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음주는 측정되지 않았다.

또 진술 과정에서 그는 당시 주변이 어두워 B씨를 보지 못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