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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압수물에 대한 여야의 검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제보 내용과 관련해선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며 "쇼킹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의 제보를 받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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