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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익산 목사 징역형 확정… 피해 여성들 “30년 고통 마침내 끝나”

대법 판결에 피해자들 ‘환영·눈물’
“지위·권력 이용한 성범죄 사라져야”

“기나긴 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흐릅니다.”

수십 년간 십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6일 강간·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 위반(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 한 교회 A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12년 형을 확정했다.

또 A목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의 형도 유지됐다.

그는 지난 198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1명을 대상으로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유부녀부터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여성도 포함됐다.

특히 그는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에서는 A목사를 피해 타지역으로 피신해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 경우도 있었고, 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결국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A목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18년형보다 적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목사는 ‘합의 또는 내연관계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목사와 신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을 과장한 것이다’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목사는 또다시 불복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형이 확정되자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한 듯 눈물을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꽃뱀’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음해하려고 한다’, ‘돈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등 소문을 내 2차·3차 가해를 했었다”며 “긴 싸움이 끝나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한 채 살고 있다. 그동안의 고통과 반성조차 없었던 목사의 모습에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익산여성의전화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심유지는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판결로 교회 내 성폭력 대응에 대한 각 교단의 노력이 더욱 엄중하게 이뤄져야 함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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