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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용시스템 접속’ 임용고시 치르지 못하게 한 20대

타인 아이디를 이용해 수년간 준비한 중등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하게 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께 B씨(20·여) 명의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시험을 취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 취소로 B씨는 지난 11월 21일 진행된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했다.

이에 B씨는 타인의 해킹으로 시험이 취소된 만큼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교육청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제대로된 접속을 통해 취소된 만큼 시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북교육정보연구원으로부터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경찰은 최근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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