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대위, 법원에 임시총회 안건 결의 관련 증거자료 미제출
우편물 도달 20일 지난 현재까지 법원 요청 9가지 자료 내지 않아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주지방법원이 요청한 임시총회 안건 결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십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합장 등 해임안 통과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기자촌 비대위는 지난 달 14일 조합장 및 집행부 해임과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687명 중 54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8명, 반대 267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합측은 비대위가 해임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개찰을 조작하고 서면결의서를 폐기 처분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맞서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법원도 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에 임시총회 소집발의서와 임시총회 의사록 및 속기록 등 9건 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전주지방법원은 임시총회 발의인 3명과 특별대리인 1명에게 우편물 배송했으며 지난달 17~18일 우편물이 도달했다.
하지만 우편물이 도달한지 20일지 지난 현재까지도 법원이 요청한 9가지의 자료를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A씨는 지난달 19일 임시총회 발의자 3명에게 법원이 요청한 ‘9가지 자료의 원본을 조합에 제출할 것과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서제출 불응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고서까지 발송했지만 현재까지도 오리무중 상태다.
비대위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연한 해프닝으로 안 그래도 늦어진 사업추진에 발목만 잡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촌 조합원 A씨는 “자신들이 개최하고 작성한 임시총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 아니겠냐”면서 “비대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해 부당이익을 챙기려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자료 제출은 법원과 조율할 문제다”며 “제출시한에 맞춰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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