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한 간부급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7일 강제 추행 혐의로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여주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사실에 대해 A씨는 “어깨를 터치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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