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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철수 전북도의원, 빈 점포 활용한 보육공간 만든다

김철수 도의원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고객 편의시설 및 청년상인 육성공간 설치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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