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익산시·전북도, 장점마을에 50억원 지급안 제시

익산시·전북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종합적 검토해 금액 산정”
장점마을 주민들 “구체적 기준 없이 총액 50억원만 제시한 것은 책임 회피”

익산시와 전북도가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손해배상 민사조정에서 총 50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10일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민사조정기일에서 익산시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특별유족조위금의 최대치가 사망의 경우 1억원”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각종 특별법 등을 검토해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점마을 주민 측 소송대리인단 간사인 홍정훈 변호사는 “총액 50억원만을 던져놓고 주민들끼리 나누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간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며, 사태 해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적절한지 판단을 할 텐데, 세부기준은 밝히지 않은 채 제시한 안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조정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주민 한 분이 돌아가시는 등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익산시와 전북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1시간 30분여 진행된 조정에서도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조정은 오는 1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점마을 측은 법원 위자료 연구반이 지난 2017년 작성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근거로 사망자 1명당 3억원의 금액을 산정해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원고소가는 157억원이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