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가 "기형적인 전주 부동산시장 안정화·투기 감소효과 있을 것"
인근 생활권이자 비규제지역인 완주·익산·김제, 군산으로 풍선효과 우려
시 “특별조사반 운영해 최대한 시너지, 예측 가격 내리면 바로 해제 요청”
전주시가 부동산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주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후속과제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의 규제로 전주 아파트값이 잡히면 완주, 익산 등 인접 시·군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우려돼서다. 또 전주 부동산 거래시장의 거품이 걷히면 깡통매물이 급증하는 등 일부 시민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것과 관련, 전주시 등 행정과 부동산 전문가 모두 전주 부동산 투기 감소 및 거래가격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주시의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장 수요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유동성 자금(투자)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100% 거품”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묶이면 외부 투기세력이 더 이상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그간 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후폭풍으로 발생했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다.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세종, 그다음 오송까지 아파트값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게 사례다.
전문가들은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면, 동시에 인근 생활권이자 부동산 거래 비규제지역인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의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제 불확실성, 저금리 등으로 3000조 원의 유동성 투자자금이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며 “전주, 창원이 대표적인 투자금이 흘러들어온 투기지역이었는데, 이곳이 막히면 유동성 자금은 다른 투기장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도 “이미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대우 푸르지오 등의 분양권이 완판됐고 익산, 군산 등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 조짐을 보인다”며 “전주를 진작 조정대상에 포함했어야 했다. 전주는 오를 대로 다 올랐고 인근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이 포착되지 않는 한 개인 투자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금지할 현실적인 장치는 없어 전북도 차원 또는 각 시·군 행정에서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 아파트 실거주자 또는 실수요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 지부장은 “처음 외지인들이 들어와 분양권, 아파트의 값을 올려놔 시세차익을 보고 빠져나갔는데, 그 후에 따라서 구매한 시민들의 일부 손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는 약 25%의 남은 외지인 거래세력 등을 행정에서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특별조사반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을 강화해 최대한의 파급효과를 내겠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아파트가격 및 상승률이 지정 기준 이하로 일정기간 이상 내려가면 지정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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