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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창업플랫폼 ‘청년상상놀이터’, 특정 활동가 특혜 의혹

“의견 수렴 없이 입주 건물 선정”
시의회, 시에 감사 요청할 계획

전주시가 2017년 개관한 청년창업 거점시설 ‘청년상상놀이터’ 운영과 관련 특정 활동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감사실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플랫폼 ‘청년상상놀이터’는 창업, 창직, 교육 등 창업가를 육성하고 청년들이 입주해 창업활동도 하는 집적화 공간이다. 전주시가 병무청 오거리 인근 3층짜리 건물을 6000여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고, 매달 임대료 100만 원을 내고 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입지선정과 시설이 들어설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행정절차가 불충분하게 이행되면서다.

우선 현 건물 입주가 충분한 타당성 비교검토에 앞서 청년창업가 A씨의 추천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다.

2016년 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약 1.1억 원을 확보한 전주시는 창업지원 플랫폼구축을 위한 장소 물색에 나섰고, 월드컵 경기장, 선미촌 ICT신산업밸리, 경원동 옛 전성교회 부지를 매입 대상으로 검토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족의 건물이 비어있다며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 시가 정식 개관 전 6개월여 간 무상으로 사용했고, 이후 해당 건물을 최종 ‘청년상상놀이터’ 조성지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검토대상 입주후보지가 아니었던 곳을 개인의 추천에 의해 시가 청년상상놀이터 조성지로 결정하게 됐다.

시가 수개월간 무상임대할 당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부추긴다.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무상임대를 진행할 때는 원상태복귀원칙, 하자보수 책임 등을 위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진행하지 않았다. 동시에 페인트 구입 등 청년들이 공간을 꾸밀 재료비는 지원해줬다”며 “단순히 3층을 잠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예산 확보 후 특혜를 주기 위해 1~2층까지 공사 진행 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의도와 조건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승진 의원이 최근 행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도 정식으로 전주시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하기로 했다.

결국 비어있던 구도심 건물에 청년상상놀이터가 들어서면서 4400만 원의 임대수익을 내고 외관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가치 상승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정 추진과정에서 타당한 지원인지, 특혜인지 가려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청년 플랫폼 조성을 중점 사업으로 여기며 2015년부터 장소를 물색했는데, A씨의 말 한마디에 행정절차를 정리하고 청년들의 의견수렴 없이 건물 사용이 시작된 것은 전주시 행정 미비이자 특혜”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공무원 업무가중을 고려해 감사 요청 시기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비를 확보했고 사업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했다. 마침 청년창업가가 이를 위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제안을 해 청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며 “무료사용하면서 타 부지검토를 하긴 했지만 현 사용장소가 한옥마을 인근이고 교통여건도 좋아 선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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