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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방침

내년 1월 중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100만~300만원 차등지급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코로나19 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100~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임대료 지원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상향, 전기요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및 예외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을 세웠다.

당정청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지급하고, 세분화해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지급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한 셈이다.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도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할 방침이다. 관련 세법 개정은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조치를 병행한다.

고용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국민 58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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