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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생활

삽화=정윤성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고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청약조건도 크게 달라지며 최저임금은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된다. 개인신용등급이 사라지고 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가 전면도입된다.

올해에는 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등 복지·노동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 달라지는 청약시장

올해 청약시장에 바뀌는 것들이 많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 산정 시 중과 대상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5년 이내로 실 거주를 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오는 2월 19일부터는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2~3년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는 3~5년이다. 이를 속이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현재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르고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 양도소득세율 인상

올해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 872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해 급여액도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 원을 받았다.

 

△ 중소기업 주 52시간 적용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7월부터는 50인 미만도 적용된다.

전북지역 50~299인 제조업체는 365개사에 달하며 고용인원은 3만6297명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은 618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새해에는 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한 달 동안 해고를 해선 안 되는데, 파견업체의 경우 사실상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많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파견업체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 전면도입

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뀐다.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가 1∼1000점으로 세분화된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가의 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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