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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공인들 “피눈물로 방역수칙 지키는 데 집회모임은 가능” 형평성 지적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가르는 건 불합리” 토로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적 모임을 제외한 기타 모임행사, 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하는 점에서 비롯됐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약자에게만 가혹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집회 등의 모임 본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굳이 100명 이하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식당 등 자영업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적용되지만 특정 사안의 관철을 위한 집회 등의 모임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연초 전북에서는 신년을 맞아 지난4일부터 6일까지 도내 곳곳에서 30인 이하의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의 야외집회와 모임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 경우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모임 즉 기타 모임행사로 분류하고 마스크 착용만 지키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적모임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자 집합금지 명령조치가 내려진 시설 관계자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들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지, 코로나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가리냐”면서“생계가 걸린 우리들은 경제수단을 모두 끊어놓고 집회나 모임은 사실상 허용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최근 문제가 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픈은 가능하지만 직장인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더욱 큰 불만을 불러온 것은 시설 면적 4㎡당 1명만 있도록 인원을 제한한 것인데 이는 결국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트레이너가 붙어서 운동을 지도하는 시설에서 1평 남짓에 1명만 허용한다는 것은 그냥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방역수칙이나 법을 어겨도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단체의 입장은 들어주고, 오히려 정부에 동참하며 인내하는 일반 자영업자나 소시민에겐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페 업주들 역시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해지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비슷한 동종업종이나 100인 이하 모임은 허용하면서 카페는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카페는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이라는 이유로 시설 내에 손님이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언제 소강상태에서 접어들 지 또 언제 다시 창궐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기다리라는 데 지쳤다”면서“최소한 납득할 수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손 봐야한다”고 토로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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