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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 의무화 놓고 업계 반발 심화

가뜩이나 경영난 시달리는 도내 관련업계 부담가중 우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북지역 엔니지어링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일감부족과 이윤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들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기술사와 기술인 간 갈등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4일 전북지역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는 기술사만 최종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가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 권한을 강화해 안전사고 방지 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각종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기술인이 설계를 수행하고 있지만,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 강화는 기술사 권한 강화가 아닌 적정대가 지급과 철저한 사업관리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기술인이 설계 대부분을 수행하는 구조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결국 최종 날인만 기술사가 할텐데, 이때 ‘일하는 사람 따로, 도장찍는 사람 따로’라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가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기술사의 독점적 권한 강화로 인한 젊은 엔지니어 육성 저해다.

여기에 고비용의 기술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지역 중소 엔지니어링사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류양규 전북지회장은 “입찰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된 공사에서도 기술사 의무채용 규정이 없는 마당에 공공사업 설계에 도입한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얘기다”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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